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카드뉴스 캡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도 1855건에 비해 4.1배로 늘었다. 서울지역 상담도 전년도 412건의 3.8배인 1552건을 접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2017년 1596개이던 업체가 지난해 2032개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가 109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 거부·지연’ 458건(28.3%), ‘부가서비스 불이행’ 25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1380건을 보면 피해자는 ‘50대’가 428건(31.0%)와 ‘40대’ 341건(24.7%), ‘60대’ 258건(18.7%)이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 피해가 10건 중 6건 가량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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