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씨(31)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의약품과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판매해 약 3년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리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보디빌더나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이유다.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준 이른바 ‘아나볼릭 디자이너’인 이모씨(31)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런 제품을 써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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