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12-09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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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은 교사가 다시 근무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는 전달 교육 등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미이행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서 영유아 안전 대응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게 됐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할 교육과목과 교육비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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