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진다. 입주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증은 하자 발생시 보수비용 지급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3차례 현장검사하는 품질관리까지 제공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막도록 하느 게 특징이다. 하자보증이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하자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을 0.771%로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 시공 업체의 가입부담을 줄여줬다.
예를 들어, 공사비 2억원의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 보증수수료로 연간 23만원만 내면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축주와 시공자간 하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공사비의 최대 3%만 보증한다.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전문적인 하자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슬맺힘이나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에서 23%를 차지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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