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활용된다. 센서를 통해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개정안이 국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한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는 센서가 설치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와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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