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안전 우려가 높은만큼 어느 시설보다 안전점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하지 않았으면서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 점검만 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의왕시와 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된 승강기 점검을 3월 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에는 했다고 입력했다. 이 업체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하기도 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 준다는 자체 계약 탓에 이뤄진 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 항목만 점검하고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 권상기의 오일 샘을 방치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붙이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적발내용 유형별로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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