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2월 오후 1시10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인근의 한 펜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여행에 나서 펜션에 투숙 중이던 고3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4명은 거실, 2명은 방에서, 4명은 복층에 있었는데, 상당수는 입 주변에 거품이 있거나 토한 흔적이 있었다. 결국 꽃다운 청춘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샌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고였다.
#2. 지난 1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의 한 오토캠핑장. 가족끼리 캠핑에 나선 40대 남성과 아내, 6살짜리 딸이 텐트 안에서 쓰러져 숨진채 발견됐다. 이 가족은 취침용 텐트를 친 뒤 거기에 텐트를 한 겹 더 친 채 캠핑 중이었다. 취침용과 외부 텐트 사이 공간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과 타다남은 갈탄이 발견되었다. 고기를 굽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흡입되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250배 쉽게 결합하면서 산소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면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을 넘어가면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고 400ppm 이상에서 3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릉 사고 현장에서 뒤늦게 구조대원이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150∼159ppm이었다.
문제는 일산화탄소가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이다보니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챌 수 없다는 점이다. 일산화탄소를 ‘죽음의 가스’로 부르는 이유다. 경보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모든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건전지 전원형 13개·교류 전원형 1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5개(35.7%) 제품의 일산화탄소 감지나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농도)일 때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농도)일 때는 1분 이내 경보를 울려야 한다.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 쓰는 교류전원형에만 적용된다.
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제품 대부분이 건전지 전원형이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 중 5개(건전지형 4개·교류전원형 1개)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교류전원형 제품은 1·2차 경보농도와 부작동 농도에서 모두 오작동하고 음량도 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자원은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장시간 흡입하더라도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흡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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