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끝나는 18세 이후 자립수당으로 사회정착 돕는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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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보호아동들은 환경을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다.


18살 때까지는 그래도 머물 곳이라도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가정위탁이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런 보호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보호가 끝난 이들이 가는 곳을 어디일까.


홀로 학업을 이어나기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도 별로 없다.


결국 어려운 이들끼리 몇몇이 허름한 숙소를 구해 공동생활을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일부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함께 잘못된 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피폐한 삶의 악순환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호가 끝난 아동 아닌 아동만 2606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2016년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실태를 조사했더니 31.1%가 경제적 부족함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41.1%가 생활비 지원을 들었다.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힘든 것이다.


기획재정부 박창환 과장은 지난해 복지예산과장을 맡아 예산을 짤 때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정부가 그들을 사회의 낙오자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결국 박 과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그들의 온전한 사회 정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도입된 계기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2831명에게 19일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았던 이들이다. 지난 16일까지 신청자격이 있는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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