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다. 지난 2월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건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10개중 3개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2∼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팔리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이 산란일자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즉, 축산물의 표시기준 상 산란일자(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개 제품은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하는 식이었다. 소비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표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는 경우가 있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개 제품은 5자리인 생산자 고유번호를 6자리로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장에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것을 정부에에 축구하였다. 또한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도기간에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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