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필수품인 ‘외음부 세정제’는 단순히 몸을 씻는 제품일 뿐인데도 광고 10건 중 3건 가량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거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미백 기능을 자랑하는 광고까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를 지난 1∼3월 점검한 결과 광고 2881건 중 797건(27.7%)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인 753건이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처럼 의학적 효능및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한 광고였다. 냄새, 가려움, 따가움 등 질염 을 개선하거나 예방한다고 소개하고 질 내부에 넣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런 제품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쓸 수 있는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외음부 세정제 광고 44건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인데도 ‘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내보낸 사이트 운영·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곳을 검찰에 알렸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가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올해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을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로 선정해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오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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