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최고속도 시속 50㎞로 줄어드는 것 아시나요?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6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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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도심 최고속도가 50㎞ 이내로 낮아진다는 것을?


운전자 대부분이 도심 최고속도가 60㎞라고 알고 있다. 맞는 생각이다.


하지만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5030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단체가 ‘5030 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정보마당→교통안전연구→교통안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되고 4~5월 권역별로 설명회도 열린다.


지난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낮아진다. 단,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속 60㎞가 유지된다.


권병윤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가 2018년에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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