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던 중 바닥에 소변을 보려다가 제지하는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 시내버스 승차 후 운전기사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고 앞문을 막아 다른 승객의 승차를 방해. 술집에서 이유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30분 동안 영업을 방해.
경찰이 지난 3월4일부터 두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처벌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사례들이다.
경찰청은 9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현장, 대중교통, 대학·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폭력를 중점 단속해 총 1만55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5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의료현장 폭력사범 391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하였다. 병원 이용이 많은 40대 이상 연령대의 범행이 82.8%를 차지하였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은 2198명을 검거해 76명을 구속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전과 5범 이하가 70.3%로 대체로 전과가 적었다.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만2958명을 붙잡아 454명을 구속했는데, 범행의 88.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전과자 비율은 74.8%에 달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았다. 상습성이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사전에 첩보를 수집하고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서별로 경찰서장이 현장간담회를 병원, 버스회사 등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이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갈취를 일삼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 중 신고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위했다. 노래방에서 주류제공과 같은 경미한 행위 18건이 혜택을 봤다.
경찰은 여객운수업체·대학·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폭력사범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 엄정처벌하고, 재범·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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