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크루즈 주연의 액션영화 ‘미션 임파서블’ 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수시로 등장한다. 인공위성이나 CC(폐쇄회로)TV에 얼굴이 인식되는 걸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조 피부를 만들어 쓰고 침투한다.
인류의 미래를 다룬 영화들에서도 어김없이 이 기술이 활용된다. 미래 ‘디지털 독재국가’의 감시자는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뒷모습만 나오더라도 주변의 상점 유리창이나 차량에 반사된 얼굴 윤곽만으로 해당 인물의 신분을 특정해 낸다.
이미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 등에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맞는지를 묻는다.

날로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언젠가 모든 국민이 24시간 감시당하는 ‘빅브러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감청 활동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감시도 더 이상 영화속에서나 있는 일은 아닐 것임을 보여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경찰 사법기관들이 범죄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다.
1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 슈퍼바이저위원회는 전날 안면인식 기술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놓고 투표를 벌여 8대 1로 통과시켰다. 다음주 2차 투표가 있으나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조례가 발효한 것이나 다름없다.
치안당국은 지난해 6월 매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사에 적극 도입하고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칫 기관들이 이 기술을 악용해 감시사회로 이끌지도 모른다고 우려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의 소머빌에서도 비슷한 금지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주 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안면 인식은 물론이고 다른 원격 생체측정 감시 시스템까지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달 미 연방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 허가와 소비자 동의 없이 소비자 신원을 파악하거나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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