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8만5854건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6 17:24:00
  • -
  • +
  • 인쇄

지난해 불법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총 8만5854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7649명의 인적피해와 2000억원 가량의 물적피해를 입혔다. 물적피해는 구체적으로 차량수리비 1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기록을 근거로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으로는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를 따지면 평균 15명이다. 이 기준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다.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부터 50대가 5,846명인 76.4%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도 23.6%로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불벌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여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하여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