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손질할 때 자주 쓰는 고데기. 아이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기 쉽다. 하지만 고데기의 발열판 최고 온도는 215℃로 초고온이다. 다 쓰고 꺼놓았더라도 열기가 남아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가 가정용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2017년 4월 1살짜리 남아 A군은 뜨거운 고데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얼굴(볼)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 4살 B군은 180℃로 사용 후 끄지 않고 방치된 고데기에 데어 화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1살짜리 C양은 고데기로 인해 오른쪽 손등 부위 피부가 3∼4cm 가량 벗겨졌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를 통해 접수된 고데기 관련 사고는 총 755건에 달했다. 매년 130건 이상씩 접수된 것이다.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열에 의한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 순이었다.
연령대 확인된 화상 사례 532건을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1세 미만의 영아가 사고를 당한 사레도 174건이나 됐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을 봤더니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이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는데, 어린이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일지라도 더 깊은 상처를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을 분석했더니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다. 특히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고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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