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피할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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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같은 점에 착안해 공동주택 화재 중 사망 사례 285건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인지, 반응, 대피 3단계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사망사고가 난 피해자들은 화재가 났는데도 인지하는 것이 지연되어 제대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잠을 자고 있었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행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43.1%에 달했다. 특히 야간에 피해자가 주간 피해자보다 1.6배나 많았다.


화재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다보니 안전하게 대피하기 보다 본능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문을 열고 무작정 피하려 하다가 연소가 확대되고, 밝은 곳을 향해 반응했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가 6건 있었다.


미숙한 대피도 사망사고를 부르는 요인이다. 피해자들은 출입구에서 불이 난 경우 다른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장을 피하지 못했다. 아니면 친숙한 경로를 택하려다보니 승강기로 대대피하려는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화재시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 조사를 지난 3월부터 지난 21일까지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과 같은 개선과제 10건을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화재 발생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음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보음이 음향장치의 중심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라고만 돼 있으나 '중심에서 가장 먼 침실에서 75dB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평상시 화재시 바로 반응하도록 평소 피난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 매매계약을 하거나 입주할 때 공인중개사나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위치와 형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거주자들이 대피시 쉽게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대피공간과 피난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정식 방범창은 여닫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과 대비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84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1만487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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