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중고차 사고보니 사고차? 한달 이내 발견시 보험처리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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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중고차를 산 뒤 차량 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태점검기록부상 영업용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실제로는 영업용 택시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 시 매매업자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중고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차 보험은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능점검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내줄 때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구입자는 중고차 구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2000km 이하일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모두 ‘양호’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 차량운행 중 이상이 감지돼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했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후드, 루프패널 등 외관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다.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성능점검사업자의 중고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이유다. 보험료는 차종별‧주행거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380만대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구입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 의무화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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