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해 2017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며,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다.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년 2월)이후 현재 177개 국가에서 6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6종) 및 발색제(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되었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되었고, 발색제 검출 식품유형은 햄류 및 소시지류(10.7mg/kg), 베이컨류(5.5mg/kg), 분쇄가공육제품(4.9mg/kg), 빵류, 양념젓갈, 즉선섭취편의식품류, 건조저장육류, 치즈류등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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