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없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6000만개 불법 수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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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부산세관 제공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 반드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6000만개 불법 수입한 뒤 과장 광고로 비싸게 판 업자들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색소가 떨어져 나와 미세먼지 보다 먼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어치)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수입시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로 허위신고해 국내로 들여온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라고 광고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위해 품질검사를 받으면 품목당 25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을 피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수입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미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 들여온 뒤 미세먼지용 마스크라고 판매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염착성(색소의 접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됐다. 이 경우 시중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 염착성이 떨어지면 마스크에서 색소가 미세하게 분리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고 광고해 개당 수입가가 1000원~2만4000원인 제품을 전국 백화점과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9만원대까지 팔아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Korea Filter)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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