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에 취약계층 에어컨까지 지원......장애인‧노숙인 '지원주택'도 매년 200호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5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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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1인가구 폭염지원대상에 선정되어 냉장고와 선풍기를 지원받는 장면과 이 남성이 복지사에게 보낸 감사의 글. 서울시 제공


올 무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보고 취약계층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쪽방촌 거주자‧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될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 대책은 옥탑방이나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폭염으로 실직이나 온열 질환 등 위기상황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냉방용품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냉방용품의 경우 지난해 지원한 선풍기, 쿨매트, 소형냉장고 외에 올해에는 에어컨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나 복지 통‧반장과 함께 고독사 위험에 놓인 동네 주민을 발굴‧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대상을 지난해 18개구, 26개동에서 올해 2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수급자가 아닌 고독사 위험군 비수급자 1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1600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생활비가 필요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생계비를 3회 추가 지원하거나 집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위급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냉방용품 현물이나 생계비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10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폭염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1090가구에 선풍기, 냉장고 등을 포함해 총 2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과 노숙인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지원주택’ 200호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에서 투약관리, 알코올중독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년간 벌인 시범사업을 통해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또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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