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고열로 가열하여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20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화학 환경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담배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 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하여 총 11개 성분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하였다.
분석 제품 및 방법을 보면, 3개 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을 선정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국제 공인분석법인 ISO(담배 필터의 천공 부위를 개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담배의 니코틴,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법임)법과 HC(Health Canada)법(실제 흡연자의 흡년습관을 고려하여 천공부위를 막고 분석하며 ISO법 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고,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별 사용법을 반영하여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특성에 따라 캠브리지필터, 임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하여 분석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 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되었습니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 ~ 0.7mg이고,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되었습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 ~ 8.0mg이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하여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 ~ 6.2배 높게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며.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담배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살펴보면, 담배연기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 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 위해를 일으키는데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계질환 및 골다공증, 백내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간접흡연 또한 영아돌연사증후군 및 임신 중 합병증과 같은 생식기계질환 등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폐암, 여성 유방암, 어린이 백혈병, 위암, 자궁경부암, 인후두암, 방광암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독성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독성물질의 함유량을 비교하여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하루에 1개비 미만을 피우더라도 장기간 피우면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및 전체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장기간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0-11년 정도 생존 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발생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일부 독성 성분의 양이 적다하더라도 사망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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