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8월부터 확대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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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14개 항목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위한 혈전제거술은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만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에 보험 적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금은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제 급여가 확대된다.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이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제거술 시행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바꾸었다.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앴다. 지금은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횟수 제한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경우 제거술도 지금은 2회로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400여 진료 항목의 보험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8개, 올해 상반기 14개 기준을 개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관련 비급여 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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