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총 141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 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가 375건이었고 마찬가지로 의약품인 세안액처럼 여기게 할만한 광고가 48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것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도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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