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망치휘두르고 부모 폭행, 여성강사 위협 등 3923명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4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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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의 A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 그는 주민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 특수폭행을 일삼았다. 단지 내 슈퍼에서 술을 훔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웃 주민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그치질 않았다. 경찰은 LH,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와 회의를 열어 환경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대상자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 천안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네 가정. 남편이 뇌병변장애를, 아내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첫째·둘째 아들은 분노조절와 알코올 중독 증상을 지니고 있다. 두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는 등의 신고가 최근 1년새 15차례나 들어왔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가족 간 시비나 자살위험 소동만 있었으나, 자칫 이웃에 대한 위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3. 서울 영등포에서 폴댄스 강사를 하는 27살 여성 D씨. 어느날 어떤 남성이 등록을 요청했다. 그는 “남성 수강생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막무가내로 학원을 찾아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위협을 가했다. D씨는 불안감에 결국 경찰에 호소했다. 경찰은 청문·생안 긴급회의를 열어 D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우선 지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했다. 여성이 남성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 경찰은 학원 주변을 거점순찰장소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폭력들이다. 생활 속 폭력은 똑부리지게 범죄의 경계에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언제든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경찰이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위협행위 반복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14일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주간 단속한 결과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


위협 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에 대해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에 나서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828명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변보호나 환경개선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벌였다.


경찰은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위험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선정해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간단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순찰강화나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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