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장애 정도' 따라 지급

김혜연, 뉴스1 / 기사승인 : 2019-06-18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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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기준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판단한다. 다만, 기준이 바뀌더라도 소득 하위 70%는 기존에 받던 장애인연금 수준에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증장애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변경은 장애인등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변경되는 데 따른 조치다.


새 고시안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정했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수급자는 변동없는 수급액을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올해 기준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 급여(최고 30만 원)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장애인 연급 수급자는 36만6291명이며 수급률은 70%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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