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건축물 19일부터 2600만원 지원사업 신청접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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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해의 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불이 나 차량 등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 YTN캡처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정부 2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외장재를 바꾸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으로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다만, 고시원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하라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건축물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한다. 그 외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와 국토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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