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부터 희귀난치 질환자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 처방을 받기 어려워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대마 처방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대마 처방을 간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20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대마를 단속하기 시작한 지 48년만에 지난 3월12일 개정 마약법 시행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하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CBD 오일을 구하기 위해 환자 가족들은 해외직구를 택하고 있다. 일본에 가서 CBD 오일을 구했다는 사연도 있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센터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CBD 오럴 솔류션이 비보험 의약품이라서 100ml 용량 한병에 159만원이나 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아 100% 환자와 가족이 부담한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센터가 공급하는 CBD 오럴 솔류션에는 CBD 성분이 1ml 당 100mg, 즉 한 병당 1만mg 함유되어 있다. 환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하는 CBD 오일 한 병에는 5000mg 함유되어 있다. 성분은 두 배 차인데 가격은 8배 차이가 난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제품이 한국에서 특수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해외에서 GMP, ISO-9001 인증을 받은 영농기업이 생산한 의료용 대마 제품을 처방하는데 비해, 우리 식약처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의 제품만을 허용하는 바람에 가격차가 8배 가량 나서 환자와 가족 부담이 크다고 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운동본부측은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CBD 오럴 솔류션’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생산과 조제가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건강보험 대상이 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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