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8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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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천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천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만2천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으며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천491건→7천598건),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천401건→2천734건)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천220건→천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천323건→3천172건),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천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천874건) 보다 62% 증가하였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천591건→4천347건),진통·소염제(551→천121건),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천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천372건) ,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천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천144건),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하였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만9천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천173건→만9천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천351건→4천95건), 의료기기 7%(51건→천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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