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매장 2곳 국내 첫 선....'반쪽짜리' 지적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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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선을 보인 공유주방 매장. 국토교통부 제공.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를 이유로 식당들이 각자 주방을 쓰도록 했으나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주방 공유를 허용한 매장이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일각에서는 주방 1개를 운영자 2명이 다른 시간대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유주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공유주방 매장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와 부산방향 안성휴게소에서 개장했다.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이번 공유주방을 통해 커피, 호두과자, 소떡소떡, 핫도그 등을 조리해 판매한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이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는 창업자가 영업한다.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곳에서의 오염이 다른 곳으로 바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두 곳에 한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유주방 매장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냐는 놓고서는 반론도 있다. 이번에 허용된 경우는 커피, 간식류만 판매하는 데다가 단순히 시간대별로 영업자만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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