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지만 매일 1.2명 목숨 잃어

/ 기사승인 : 2019-06-21 15:48:00
  • -
  • +
  • 인쇄

지난 20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 주요 IC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1.2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2016년 1만9769건에서 2017년 1만9517건, 지난해 1만9381건으로 연평균 1.0%씩 조금씩 줄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2016년 481명과 3만4423명, 2017년 439명과 3만3364명. 지난해 346명과 3만2952명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집중단속과 홍보에 나서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해 1분기 사고건수는 3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68건에 비해 35.3%나 감소했다. 사망자도 93명에서 58명으로 37.6%, 부상자도 8678명에서 5437명으로 37.3% 줄어들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369건)에 비해 27.3% 줄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68건)보다 34% 줄었으며, 올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명)보다 31% 줄었다.


전체적으로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루 1.2명꼴의 사망자는 심각하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의 경우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던 것으로 0.03%로 낮췄다.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 0.28, 울산 0.22, 경남 0.21, 충북 0.20이 전국 평균(0.13)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세종 0.00, 인천 0.02, 제주 0.03, 광주 0.06, 서울·부산 0.07로 낮았다.


대체로 도 단위 지역이 0.16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0.08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 별로 보면 면허정지 수준(0.05%~0.09%)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0.19%일 때 1.5명 보다 배 가량 위험성이 컸다. 소주 3∼5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