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2)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오후 8시쯤 40대 여성 운전자 B씨는 진천군 덕산면 도로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다.
B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앞으로 끼어든 A씨의 SUV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A씨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 B씨에게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왜 일본차를 타면서 경적을 울리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진천경찰서는 지난 7월 그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씨의 남편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남편은 글에서 "승용차에 여성과 어린아이만 있는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며 "아내가 분노와 수치심에 석 달째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현재 해당 게시글 조회수는 41만건을 넘었다. 댓글도 2000여건 이상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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