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술 더 마셔 측정에 혼선준 남성 실형 선고

신윤희.뉴스1 / 기사승인 : 2018-08-05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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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방금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 30분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동구의 도로를 주행하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바로 근처 술집으로 가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A씨는 "방금 술을 마셔서 나온 수치"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A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기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 4차례 등의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신고되자 바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여덟 차례 처벌받고도 아홉 번째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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