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에는 반드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특허청은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당국이 전체 5084건의 판매사례를 살펴봤더니 허위·과대광고가 437건, 품질·표시 위반이 8건, 특허 등 허위표시가 680건 적발되었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중 대부분(404건)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33건이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했더니 품질‧표시 위반 사항 8건이 드러났다.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가 부적합한 사례가 7건, 성능시험 부적합 사례가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특허청이 관련 광고 1만714건을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가 680건이 적발됐다.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하거나(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잘못 표시한(187건)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은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시가 38억원어치)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적 있다.
이들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수입시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로 허위신고해 국내로 들여온 뒤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라고 광고해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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