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가산동·상도동 사고와 같은 지반붕괴 및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안전총괄팀·지진안전팀·화재안전팀·공사장안전팀의 4개팀으로 구성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국 산하에 설립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잡고 조직구성을 위해 세부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6년 경주지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6월 지자체별로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올 6월 말 시장과 구청장이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시 지역안전건축센터는 안전총괄본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건축물 관리를 전담한다. 센터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이 정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건축안전총괄팀은 관련 정책 기획 및 제도 개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진안전팀은 건물 내진성능 조사와 보강사업 지원을, 화재안전팀은 취약건물 조사와 외벽 불연재료 변경 지원을 맡는다. 공사장안전팀은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61만6000동의 민간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곳이 54만여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이 건물들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산동 아파트 인근과 상도동 유치원 인근 지반붕괴 사고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민간건축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시에 2명뿐이었다"며 "센터가 생기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도 센터 설립에 나선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설립 의사를 보인 곳이 23곳이다.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센터가 구성되면 시는 조사·연구·분석,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 수립 등 총괄관리를 맡고, 구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최웅식 서울시의원(영등포1·더불어민주당)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도 건축주가 요청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8월16일 발의했다. 14일에 끝나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안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의 건축주가 센터에 요청하면, 센터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육안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5개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이 정보를 관리한다.
최웅식 의원은 "그동안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면 단체장이 직접 지정해 점검하거나 건축주가 사비를 들여 점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불안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점검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첫걸음"이라며 "차후 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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