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반려견)는 괜찮아'라는 안일함이 사고 부른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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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폭스테리어종 반려견이 3살배기 여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개를 안락사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려견 주인들이 “우리 애(반려견)는 문제없어”라고 안일하게 여기는 사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려견은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 반려견이 3살 여아를 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7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배기 여아가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아이가 아파트 복도로 들어오자 반려견이 바로 달려들었고 주인이 급히 목줄을 잡아당겼으나 개가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이가 넘어졌다. 아이는 허벅지를 물려 흉터가 남을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아이를 문 개가 지난 1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해당 견주는 사과문을 붙여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으나 평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형욱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강형욱의보듬TV’를 통해 “만약 보호자가 없었다면 아이를 사냥했을 것 같다. 보통 제가 말하는 사냥은, 사냥의 끝은 엔딩을 친다. 죽이는 것까지. 분명 그럴 반려견”이라면서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락사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견주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며 “안락사 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반려견 10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안전에 대한 주의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견주들의 의식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견주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견주들은 자기가 기르는 반려견이 남을 물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최근 반려견 단속에 나선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우리 개는 물지 않고, 사람도 없어서 잠깐 풀어놨는데 단속하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새끼 강아지이거나 다리를 절뚝 거리는 강아지 등의 사례도 있었지만 예외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할 공원을 중심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귀여운 반려견이 다른 이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반려견의 습성과 안전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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