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 김모씨(22) 등 12명이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먹거나 검사 당일에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는데 추가 연루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6개월만에 30kg을 늘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김씨 등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에 2017년 도입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했다. 같은과 동기·선후배들인 이들은 학년별 동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병역 감면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병무청이 이날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식비로 한 20 써야겠다', '100키로 찍어야지', '101이면 안전빵 아녀?', '한 달에 15쪘는데', '하루 5끼만 먹으면 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적발된 A씨의 사례를 보면 2013년 첫 신체검사시 키 175cm, 몸무게 77kg으로 현역 3급 대상이었다. 이후 2016년 재검사 때는 몸무게가 106.5kg이 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병역을 회피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4급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200여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유명인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스1은 서울대 측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성악과 학과장 교수 등에게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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