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이를 울린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12일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청와대 SNS에 출연한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돼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고 소개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검사 기준 강화(국토교통부) , 집중 단속·운전자 교통안전교육(경찰청),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산업통상자원부),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집중 점검(교육부) 등을 소개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희생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라’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한 달간 21만30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오후 7시5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소속 초등학생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