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모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 여행을 위해 A여행사를 통해 일본 홋가이도 여행을 예약했다. 8월2일 출발하는 여행편을 269만8,000원에 계약하고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을 앞두고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 부득이하게 의사 소견서를 떼서 여행사에 제출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사 측은 남편의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이씨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2. 신모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6시 해외여행에 대한 설렌 마음으로 B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면서 항공기는 일본 오사카로 회항했다. 하지만 오사카에서 괌으로 이륙을 허가해 주지 않는 바람에 항공기는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항공사 측이 이튿날 오전 1시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주긴 했으나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그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한 호텔과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항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한국소비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17일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두 기관은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7∼8월에 빈발하는 만큼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9248건으로, 이중 7∼8 접수건이 1940건으로 21.0%를 차지한다. 5건 중 1건은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는 숙박(26.0%), 여행(19.8%), 항공(19.0%)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수는 2016년 2796건에서 2017년 3145건, 지난해 330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또는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7∼8월 피해가 많은 건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보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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