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안면도 바람아래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다 밀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당국이 다음달부터 야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1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41건(총 67명)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있는 바람아래 해변은 밀물 때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이기 때문에 야간에 어패류 채취 행위를 할 경우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도 40대 남성이 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밀물 때 밖으로 나오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루질은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5일부터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만약 이 시간대에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기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익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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