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17일 선포됐다.정부는 3~1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피해액 6억~7억5000만원을 넘은 7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은 피해액이 17억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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