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끈미끈한 촉감의 슬라임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아동 전문 카페까지 생겨난 가운데, 일부 제품과 부재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발암물질, 독성물질인 붕소까지 기춘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완구로 볼 수 있는데도 슬라임 카페 20곳 모두가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사용하는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4종과 파츠 13종, 색소 2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와 방부제(2종)가 초과 검출됐는데, 특히 1종은 붕소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최대 670㎎/㎏로 허용기준(300㎎/㎏)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서울 신원동의 클리어슬라임 A11 카페에서는 붕소가 670㎎/㎏, CMIT와 MIT가 기준치(5㎎/㎏)를 초과해 각각 18.0㎎/㎏, 6.8㎎/㎏ 검출됐다.
또 슬라임 카페에서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인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3종에서는 기준에 부적합한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카드뮴도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파츠를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는데도 모든 조사 대상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과 수입자, 안전인증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파츠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잘못 알고 삼킬 수 있는데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협회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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