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담배 피울 겁니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50%→75%로 확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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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이 기존 5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져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채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로 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에 이를 적용한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면적의 30% 이상에 경고그림을, 20% 이상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이를 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18개국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시행중이다.


국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담뱃갑 앞뒷면 평균면적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디자인을 화려하게 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판매점 측이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려고 거꾸로 진열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개폐부만 젖히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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