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유통 농산물 18건 압류·폐기 조치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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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산물 2,246건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실시

인천시가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18건을 압류 및 폐기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인천광역시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통 농산물 18건에 대해 압류·폐기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사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908건,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84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54건 등 총 2246건에 대한 잔류농악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건(0.8%) 299kg의 농산물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품목은 총 13종으로 ▲고수·들깻잎 각 3건 ▲참나물 2건 ▲겨자채·냉이·부추·상추·엇갈이배추·취나물·꽈리고추·마늘쫑·방풍나물·열무 각 1건이 적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부적합 18건 중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적용된 부적합이 7건(38.9%)으로 2019년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전면 시행에 따라 부적합률은 0.8%로 지난해 상반기 0.5%에 비해 높아졌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 시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일괄적으로 0.01mg/kg 이하로 강화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도입했으나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천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했으며 관할기관 및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추서,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하여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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