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부터 미등록 과태료 60만원까지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08-07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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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을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자진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7월에는 12만여마리를 자진신고 했다. 평소 수준의 10배로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7~8월을 등록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사진=강수진 기자)


2014년부터 이 개의 소유자는 거주 지자체에 등록하여야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7~8월을 등록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어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유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원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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