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학대 의혹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어린이집 CCTV를 통해 특정한 학대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원생 부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45일치 CCTV 자료를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차 확인해 학대 정황을 특정했다. 피해 추정 원생은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CCTV 분석을 의뢰해 의견을 받은 상태”며 “심각한 수준의 폭행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 등으로 볼만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종합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A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한살짜리 B양이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 교사가 B양의 양손을 들어 옮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부모는 이로 인해 B양의 팔이 골절됐고, 이전에도 아이 몸을 자주 꼬집거나 때려 멍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간식접시를 엎고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훈육, 즉 피해아동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아동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33분쯤 세 살배기 A가 간식접시를 엎고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A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고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 사고를 둘러싼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자 최근 경기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통학차량 탑승, 등·하원, 보유시설 환경 등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인식’ 기술과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영유아보육·안전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사고에서 드러나듯 시스템이나 제도 보다 이를 운용하는 관련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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