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진입 단속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1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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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진입 단속한다.(사진= 매일안전신문DB)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부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22일 행정예고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차량·긴급차량 등은 예외다.


오는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등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내년 말까지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되면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차례 25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운행제한 안내(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실시간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설치·운영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진입지점을 통과시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달 한달간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통행량은 하루 평균 37만2082통행이었고, 진출 통행량은 39만3816통행이었다. 서울시 전체 통행량의 45.2%로, 상당량의 통행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돼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을 통해 조치 필요차량이 1067대로 줄었다고 홍보했다. 시는 이 차량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최대 16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 시의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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