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한다는데...."평소엔 경찰 어디 있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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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 위에서 30대 운전자가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경찰을 탓하는 일이 잦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급변경해 들어오는 차량, 굉음을 내면서 자동차 경주하듯 달리는 스포츠카,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혼자 탔으면서도 버젓이 버스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승합차……. ‘도대체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라는 불평이 나온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제한속도나 신호위반 등을 하게 되면 움찔하게 된다. 어느 차량이 속도를 붙여 갑자기 치고 나가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경찰차량이 나타나 경광등을 켜고 추적에 나선다.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똑같지만 경찰이 운용하는 이른바 ‘언더커버(Undercover)’ 순찰차량이다. 주택가 한적한 곳에서 시속 25마일(약 40㎞)를 조금만 넘겨도 어느새 나타난 경찰에 스티커를 떼이기 십상이다.


경찰이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난폭·불법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중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2주간은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계도 기간이다.


경찰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은 고위험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 시비와 보복운전의 주요 발단이 되는 ‘깜빡이 미점등’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얼마 전에도 30대 운전자가 주행 중 갑작스런 끼어드는 것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 있다.


올들어 난폭·보복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한 게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은 전년보다 51%, 보복운전은 16.2% 늘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병핸한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과 동시에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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