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PVC포장재, 12월말부터 사용 못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7 12:51:00
  • -
  • +
  • 인쇄

재활용 어려운 PVC포장재를 12월 25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사진=환경부 제공)


오는 12월25일부터 재활용하기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를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재활용을 하기 쉬운지에 따라 포장재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포장재 재질·구조의 사용금지와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이번 안은 오는 12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PVC,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인데,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필름, 투명용기 등에 사용됐다.


PVC는 금속에 비해 가볍고 강한 데다가 투명성이 있어 자유로운 착색이 가능해 포장재나 가정용품,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인다. 하지만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만 PVC 대체재가 상용화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 등 축산물과 생선 등 수산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 한해 PVC 사용을 예외로 허용한다.


페트병은 재활용이 쉽도록 몸체를 무색으로 하고 라벨도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몸체가 유색이거나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000톤 중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비율이 67%로 19만2000톤에 이르는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25일부터 출시되는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한 뒤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 평가가 필요하므로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를 위해 내년 9월24일까지 9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마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앞으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