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어긴 24개 접착제, 세정제, 방향제 등 24개 제품 회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30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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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접착제,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24개를 회수조치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접착제, 세정제, 방향제 등 24개 생활화학제품을 회수조치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 전날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나무와사람들’이 수입해 판매한 접착제(titebond 3 ultimate wood glue 037083014129)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흡입하거나 경구·경피로 흡수되면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에 속해 있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에 전날 판매금지 등록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미 판 제품의 경우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 제품을 쓰지 말고 밀봉해 추후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해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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