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관련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생활화학제품 24개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중 유통된 제품들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증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15개 업체의 24개 제품을 지난달 29일부터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지난달 요청한 상태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조치가 곤란한 경우 밀봉해 뒀다가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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